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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무죄 처벌 웬말인가

category 일상&여행 2020. 6. 6. 13:43

트위터를 안하니까 여성 관련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다.

늘상 사회에 분노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신 건강에는 좋은거 같기도 한데 사건을 뒤늦게 알고 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

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119851063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 | 연합뉴스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 이재림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06-04 16:58)

www.yna.co.kr

 최근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 들어오자마자 행아웃 켜고 친구랑 둘이서 할일을 한 다음에 씻고 바로 자고 있어서 목,금,토 종이신문을 방금 몰아서 봤는데 이 기사를 봤다.

 


아직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링크 안눌러볼 분 있을거 같아서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사실 이 사건 내가 제일 늦게 알았을것 같음)

기가 찬다. 재판부는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 아래 상황극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강간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합의가 누구와 이루어졌는가? 원룸 안에 있다가 난데없이 강간당한 여성과는 일말의 합의도 없었던 사건이다.

이 여성은 주거침입과 강간으로 극심한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거주지를 당장 옯겨야겠다는 위협에 휩싸였을수도 있다.

 

게다가 '강간범이 몰랐으니 무죄'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의 프로필로 '나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대신 죽여주실분'이라고 올려서 C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 C는 몰랐으니 무죄고 A만 처벌받아야 할까? 이런 사회 통념에서 매우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판례 이후가 두렵다.

대한민국에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등등의 이유로 여성을 죽이는 남자들이 매년 수없이 등장한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주한 범죄 실행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를 주어서는 안된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판결이 바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