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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터 성인이 되면 장기기증 사전동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신문에서 장기기증 신청자가 작년 대비 200% 늘었다는 기사를 봤고, 미루고 있던 사후&뇌사시 장기기증을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 기증은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우편 등록, Fax 등록과 가까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E-mail은 받지 않고 있으며,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장기이식기관은 총 14곳이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온라인 장기기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장기기증 시 휴대폰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Fax, 우편 기증 신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바로가기 : https://www.konos.go.kr/konosis/common/bizlogic.jsp

 위의 빈칸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기증 희망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편해서(휴대폰 번호 인증-빈칸 작성 후 끝) 좋았습니다. 

 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 표시를 원하십니까? 에 '예'를 하면 이후 운전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시 기증 희망자 표시가 인쇄됩니다.

장기조직기증이 인쇄된 운전면허증

저는 올해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했으므로 10년 뒤 재발급때나 볼 수 있겠네요.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발급용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운전면허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배송됩니다. 

 

 

장기기증 신청 시 혜택은?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위로금'이 지급되었으나,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위로금만큼의 금액을 장례비로 바꿔서 지급합니다.(이전에는 장례비 180만원, 위로금 180만원, 진료비 180만원->현행 장례비 360만원, 진료비 180만원)

 

마무리

 현행법상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법률에 의해 선순위권 유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뇌사가 아닌 사망 시 안구(각막)만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엄격히 구분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뇌질환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만 뇌사 시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가는길에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보시는건 어떤가요.